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 지급이 원칙이지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만 신청, 수령해야합니다.(대리신청 불가)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방문시):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신청 가능)도 신청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나이 기준은?
200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는 미성년자입니다.(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입니다.)
동일 가구내 미성년자가 있는데 자녀는 아닌 관계라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녀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가 동일 세대에 있다면 동일주소지내 세대주만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고모가 세대주, 조카가 세대원(미성년자)일 경우 고모가 세대주이므로 신용카드 신청시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국민지원금 대리신청시 지참서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가 직접 신청 못하더라도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 즉 대리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리신청은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고요.
아래와 같은 자격만 가능합니다.
①본인(지급대상자,즉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③(동일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가능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 불명자는 동일 세대원에 속하지 않아서 대리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①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경우,
②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일 경우,
③미성년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가구는 지급대상 제외되었으나 미성년 자녀가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별도 지급대상 포함),
④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에만 미성년자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못올 경우 대리로 신청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네모박스) 대리신청 자격이 되는 자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세대내에 미성년자 외할아버지가 세대주, 미성년자 아버지(세대원), 미성년자 이렇게 구성되어있다면 상식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 아버지가 미성년자 국민지원금을 수령하는게 맞는 것 같으나, 동일 가구 세대주가 신청, 수령가능하므로 세대주인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국민지원금까지 받게됩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지만 지급기준이 이렇다고 하니 이의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도의 헛점인 것 같은데요. 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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