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거동불편자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 또는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시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되고 직계혈족(주로 자녀나 손주)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도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리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 대리신청 확대
대다수 요양병원 시설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찾아가는 신청 방문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도 신청하기 힘듭니다. 또한 자녀가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데 대신 신청할 사람이 형제, 자매밖에 없는 경우에도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이기때문에 국민지원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래 대리신청 자격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대리신청 자격이 형제자매까지로도 확대되었습니다.
대리신청시 지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신청시 증빙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불필요
③지급대상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형제자매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니 지급대상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형제자매도 나옵니다.)
④요양병원 시설 입소 사실 증명서류
요양병원 입소자의 현실적인 문제
신청 지역은 입소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과 동일합니다. 내 집은 서울 은평구인데 요양병원이 지방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이기때문에 서울 은평구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합니다. 관외 주민에게 국민지원금 지급시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양병원은 장기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사용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처도 해당 주소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사용기한도 올해말까지만 사용가능하니까요.
또한 형제,자매도 없고 자녀도 없는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소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는 방문신청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요양병원, 시설의 요청 또는 협의에 따라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이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는 것도 실제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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