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27일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업종이 보상받는지, 손실보상금액 계산산식, 신청방법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체
2021.7.7 ~2021.9.30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해하여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은데요.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안받은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나옵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동일하게 80%입니다.
예를 들어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라고 보면요. 그리고 그해 영업이익률은 10%인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25%였습니다. 이 식당이 올해 8월 28일간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해서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면 이 산식에 의해 392만원을 받게 됩니다.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률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 (③ 19년 영업이익률 10%+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 80%(보정률)
={(200- 150) × (0.10+0.25)}× 28일 × 0.8= 392만원
올해 2021년도 7~9월 매출액은 어떻게 증빙하는지?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올해 매출이 줄어들게 되어 더 유리하겠죠.
19년 영엽이익률은 어디서 보는지?
홈텍스에 들어가면 표준재무재표증명 -> 영업이익율 및 임대료.임차료가 자세히 나옵니다. 만약 홈텍스에 표준재무재표증명에 자료가 없다면 년 매출1억5천이하는 세무소에서 적을 의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가 좀 복잡하겠습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방역조치 위반이나 거짓, 부당한 방식으로 보상금 수령, 착오 등 사유로 잘못 지급받으면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합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②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보상신청: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실적(2019.7~9)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 등
폐업한 자영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시점(2019.7~9) 매출을 추산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통계청이 만든 19년 서비스업 조사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통계 자료 활용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시 사업자 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가능하고 이의가 없다면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2일 내 지급됩니다.
콜센터 번호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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