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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 조회방법 총정리

by 썬리버 2021. 9. 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인지 조회를 많이들 하고 계실텐데요. 보험료기준초과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원의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합계 9억원을 초과하였거나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중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확인하기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은 이자율 연 1.5% 가정했을때 약 13억원의 예금이 있어야 가능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보유시(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포함) 홈텍스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기

 

 

가구 구성원 각자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자, 무신고자일 경우 조회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일 경우>

20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방법: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종합소득세-신고자-금융소득-조회방법(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자 금융소득 조회방법(홈텍스)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등>
20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조회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방법: My 홈텍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금융소득조회(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종합소득세-무신고자-금융소득-조회방법(홈텍스)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금융소득 조회방법(홈텍스)

 

2021년 금융소득이 줄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지원급은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시작되었기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기준이 아닌 2020년도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해당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 한명이라도 금융소득2천만원을 넘어선다면 대상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가구 구성원 모두의 금융소득 합계를 토대로 판단하기때문에 가구구성원 한명이 금융소득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구구성원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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