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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급시기 알짜정리

by 썬리버 2021. 7. 26.

드디어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 지원금이 결정되었는데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후속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국민지원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아직은 없지만 정부가 구축 예정인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차때도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했죠.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구소득 하위 80%의 구성원이 기본적인 대상인데요.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구별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556만원 717만원 878만원 1,036만원 1,193만원

위 표에서처럼 세전 기준으로 외벌이일 경우 2인가구 월 소득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인데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볼 때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맞벌이 4인가구는 5인가구의 건보료 기준인 월 소득 1036만원(연 1억2436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1인가구도 원래는 소득 하위 80% 기준이 연 소득 4000만원이지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기준선을 높였습니다.

얼마나 받는지?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는 75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가구당 지원금 제한은 없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되겠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은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1인당 지급액이 35만원(25만원+추가액 1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4인 기준으로 총1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수령 방식을 선택 가능하며,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성인은 따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별로 지급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을 하게 됩니다.

언제 받나?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는 8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지급 시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할 경우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많아질 8월 말 ~추석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희망 회복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입니다.

방역 조치의 장·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15주 내외가 될 전망이다. 장·단기 구분 기준이나 경영관리업종 세부 내용은 다음달 5일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후 신청 의사, 계좌번호를 확인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받나?

정부는 8월 사업 공고를 내고 8월 17일부터 바로 지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78%인 13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나머지는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받나?

정부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로 받은 연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체는 이번에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매출 구간 결정 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각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이 지원받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액이 3억원이고, 2020년 매출액이 1억원인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액 4억~2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원받나.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 매출 감소 구간이 추가돼 지원금 200만~4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요. 매출이 10~20% 감소한 소상공인은 일괄적으로 지원금 50만원을 받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도 이뤄지나.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오는 10월 8일에 시행되면 곧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하고 보상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인데요.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5차 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5차 지원금으로 호주머니 돈을 풀어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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