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6일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 를 지원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고액자산가 기준)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요청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주택분 제산세 과세표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정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요.그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에 공식에 적용하면, 10억원 * 60%= 6억원입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이란 주택의 경우 9억원 ÷ 60% =15억원입니다.
이 15억원은 주택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의미하는데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약 70%정도이므로 15억원 ÷ 70%= 21억4286만원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실거래가)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21억원 이하면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 금액을 활용하였습니다.
물건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보시려면 납세고지서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합시에만 지원이 되므로 이것또한 확인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단 21년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분 또는 21년 금융소득 변동분은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텐데요.
가구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 기준(재산세과세표준9억원 또는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을 넘어설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가구가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구구성원 모두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합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가구 구성원 한명이 제외대상 준을 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합계액이 제외대상 기준을 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국민지원금에 대해 좀더 알고싶으시다면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되는데요.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이용하려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나 신청방법등에 대해 사전에 알고싶다면 카카오톡 친구추가로 들어가셔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카카오톡 말고도 네이버앱, 토스 등에서도 요청가능합니다.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요청한 분들은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일)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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