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취업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 취업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국민 취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8세에서 69세(청년 : 18~34세)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자격요건)
취업희망자 중 아래 요건에 따라 유형별로 본인이 신청합니다.
1유형 중 요건 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에서 중위 소득이 50% 이하이면 되고 재산이 3억 이하 취업 경험 있는 사람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형의 경우에는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면 해당이 되는 유형인데요. 청년의 경우에는 34세까지만 해당이 되며 중위 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2유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 18~34세인데 대부분 취준생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특정계층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특정계층이란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니트족,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건설일용직, fta피해 실직자, 월 250만원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이거나 영세자영업자 등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유형 청년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는데요. 지원금은 총300만원입니다. 2유형은 수당안받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이력서 클리닉 등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1.1부터이며 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1.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고용노동부 워크넷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4.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로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또한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관련 추천서 또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❶ 대상자는 취업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은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 가능하고, 방통대 · 사이버대는 무관합니다.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1. 11. 1.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❷ 소득과 재산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 단위입니다.
*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 기준(동의 필수) 공적자료로 산정
❸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도 2유형 참여 가능하지만 소득은 꼭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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