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중 최근에 적용된 제도인데요. 전입신고는 알고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지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오늘은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하는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계약당사자라면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 6,000만원 초과시 또는 월세액이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누구나 해야합니다. 임대인, 세입자 둘 다 해도 되지만 보통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당사자가 직접 못할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도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자 가족이 하셔도 되고 공인중개사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체결한 계약, 갱신된 계약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이라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계약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및 광역시, 세종시, 도/시 지역(예: 경북 경주시, 상주시 등)이 대상 지역인데 군 지역(예시: 충남 태안군, 경북 하동군 등)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해야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개수) ,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가 추가됩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❶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❷ 온라인신청 비대면 신청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molit.go.kr
- 메인 화면에서 시/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신고서 등록 클릭!
- 소재지 읍면동 및 신청인 구분 입력하기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기재
- 임대 목적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기
- 신고 완료!
어렵다면 <신고하기>버튼 옆에 <신고 미리보기>버튼이 있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잘 하실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신고 시, 30일 넘어 신고를 할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니까 참고하셔서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신고시 100만원) 신규 제도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2021.6.1 ~ 2022. 5.31) 사전에 살펴보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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