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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서 쉬운정리

by 썬리버 2021. 8. 17.

코로나19 밀접접촉자와 접촉을 하게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이란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10만원 또는 현물로 받는 것 말고 격리가 끝나면 별도로 기준에 맞을 때 지급되는 건데요. 이 정보를 모르시면 못받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가격리한다고 다 받을 수는 없어서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코로나19확진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2. 제외대상

  • 해외입국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는 경우-국내에서 밀접접촉(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사무실 자리 동선이 가까움 등) 자가격리 된 분들만 해당됩니다.
  •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로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
  • 가족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 지원 받은 경우
  • 국가, 공공기간,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게 아니라서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금액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등본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요.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2인 가구인데 자가격리를 1명이 했더라도 2인기준으로 지급되고요. 1명이 자가격리 했는데 동일 주소상 5인 가구 이상이면 5인 기준으로 받게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생활지원비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 1,496,700원

자가격리는 밀접 접촉일로부터 따지게 되는데 역학조사 소요기간 기타 사정등으로 격리 기간이 14일이 안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 적용이 됩니다.

4.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자가격리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안하고 타지역에서 했더라도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접 신청말고도 앱같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꼭 문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6.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본인 통장, 본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자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위임자) 도장]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준 사업주도 유급휴가비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코로나19확진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2. 지원금액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13만원입니다.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부터 별도공지시까지인데요.

4. 신청기관 및 서류

국민연금공단 각지사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류는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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