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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주의사항 3가지 꿀팁정리

by 썬리버 2021. 8. 6.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기간을 정한뒤 계약기간 만큼 주택에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쉽게말해서 집주인에게 돈(보증금)을 맡겨둘테니까 내가 이집에 2년동안 살게 해달라는 제도로 알고 계실건데요.



보통 전세는 2년 계약 후 계약을 더 연장할지 아니면 나갈지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존 전세계약은 2년이 통상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도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나가라도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연장요구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는것이죠.

그렇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전세계약청구권 거절 사유는?

  • 월세나 관리비 등 2번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 세입자가 허위신분으로 계약하거나 불법 영업장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사비 등)
  •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 중대과실로 전부, 일부를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경우
  • 집주인이 주택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주택이 낡고 훼손되어 멸실되는 경우, 철거 재건축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경우)
  • 집주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세입자가 세입자로부터 의무를 위반(집주인 동의없는 원상 회복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등)

그러면 다음으로 주택매매시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1. 시세확인

주의 매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부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건데요. 깡통전세라고 싸다고 덜컥 계약하기보다 주위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장을 해보셔서 계약 내용과 실제 매물 상태 및 위치가 일치하는지도 눈으로 보시면 더욱 확실해지는데요.

2. 등기부 등본 체크

등기부등본을 체크해봐야하는 이유는 권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해당건물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권리관계인데요.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과 보증금 합계 액수가 70% 이상이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통상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이외에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있는지, 집주인과 소유자가 같은지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쉽게 확인가능하며, 수수료를 지불하면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되니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주소



http://m.iros.go.kr/m/main/PMainM.jsp

m.iros.go.kr

대법원_인터넷등기소_화면


모르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분께 꼭 안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작성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편의상 임대인 없이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잡하다고 그냥 맡기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분,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대면하시어 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리인이 올경우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및 본인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부분은 꼭 확인하고 녹취가 필요하면 녹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약하시고 난후 전금 이체할 경우 은행에 가시어 한도를 미리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1일한도, 1회 이체한도가 걸려있다면 면 입금시기기가 늦어져 민폐를 끼칠 수 있기때문에 실수 안하도록 미리 한도를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하시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이죠. 나중에 집이 혹시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증빙이기에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어렵게 모은 목돈 또는 대출금을 날리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서 꼭 유의하시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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