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대상이 되면 10월11일부터 신청 지급받게 되는데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소상공인이 많이 본 뉴스🔻
화성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대상
2020. 11.24. ~ 2022.4.17. 사이에 중대본 또는 화성시가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기타 업종은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규모 기업 규모 기준이어야 합니다.( 음식업, 서비스업은 10억원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화성시 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요.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해당(지원)이 됩니다.
✅공동 대표가 운영할 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때 위임장은 꼭 제출하셔야 하고요.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만 해당이 됩니다. 만일 지원을 받고 위반 사실이 추후 확인이 되면 환수처리됩니다.
화성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022.10.11. ~ 2022.10.31
대상업체가 몰릴 수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요일별로 신청하게 됩니다. 10.18. 이후부터는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고요. 서류는 jpg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 오프라인(방문신청): 2022.10.24. ~ 2022.10.31.
접수처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방문신청)은 사업등록상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2022.10.1.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확인 지급 및 현장 신청 서류
제출서류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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