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세상인데요. 전세를 구했다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도 알아봐야 하죠. 그중 안심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내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잘 보장받고 싶다면 hug안심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이란
대출받는 사람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증서를 통해 협약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또 전세를 구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전세금을 혹시 떼일까 봐 제일 불안하죠. hug 안심 전세대출은 대출받더라도 안전하게 보증이 되도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릴 때 나를 위해 보증을 서줍니다. 또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내가 맡긴 전세금을 집주인이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자격 조건은
허그 안심 전세대출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없는 무소득자, 대학생, 청년, 주부도 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은 따지지 않더라도 개인 신용점수는 전세자금 대출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 이사를 해서(주택의 인도-점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보증대상 주택 건물과 토지는 모두 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경우여야 함.
▶또한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확인을 했을 때 다른 세대가 없어야 함.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된 경우
▶ 보증대상에 대해 경매신청, 가압류 등의 이력이 없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가능
▶ 보증대상에 대해 경매신청, 가압류 등 이력이 없을 것
▶만 19세 이상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전세계약일 것
대상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공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반 거주시설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및 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 등은 90% 이내로 적용됩니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겠죠.
👉 실제 예시
예를 들어 2억 원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대출금은 80% 곱하면 최대 1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본인은 4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또 3억 원일 땐 6천만 원, 4억 원일 땐 8천만 원이 있다면 나머지 금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인 경우엔 90% 이내로 적용되니깐 본인 필요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증금의 10% 정도만 있다면 해당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전세금 3억 원이고 일반 성인이라고 하면 2억 4천만 원 대출 가능한데요. 대출금리가 2.5%라면 2.4억 원에 2.5% 적용하면 연이자는 약 6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럼 12개월로 이것을 나누면 월 50만 원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5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살 수 있어서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면 꼭 이 제도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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