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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침수차 기준, 보상(보험)신청방법 총정리

by 썬리버 2022. 8. 11.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가 정말 많을 텐데요. 내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보상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란

침수차란 자동차가 물에 잠긴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차량안으로 물이 유입되고, 매트가 젖었을 때 침수차라고 본다고 합니다. 차량 실내 매트가 젖을 정도라면 하부엔 이미 물이 침수되었다는 것이죠. 물의 수위가 엔진과 변속기까지 들어찬 정도라면 사실상 차량 기능에 장애가 생길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침수차로 구분 짓는 것입니다.

침수차
침수차

침수차 기준

총 3단계로 나뉘는데요. 3단계로 갈수록 심한 상태이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매트까지 물이 차올랐을 경우

주행은 가능하지만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 첫단계입니다.  수리는 가능하고 침수차 중 수리비가 그나마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이 닿은 부품들은 전부 건조하고, 배선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하고, 청소 등의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력엔 침수차로 남게 됩니다.

 

▶2단계: 시트까지 물이 차오른 경우

앉는 좌석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빠르게 주차를 하도록 하고 어서 대피해야 합니다. 수리는 가능하고 1단계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2단계에서도 수리는 가능합니다.

 

▶3단계: 핸들까지 물이 차올랐을때

핸들까지 물이 차오른 경우 엔진과 미션까지 물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3단계까지 간다면 차는 폐차시켜야 합니다. 엔진과 미션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수리비도 엄청나게 나오며 나중에 안전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폭우로 인해서 침수차량 보험이 가능한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풍수해, 지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재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침수 통제구역 및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 차량손해담보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차량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 시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면 아래의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손해 : 차량 운행 시 가로수, 주차장 벽에 충돌하는 경우 차량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화제,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 화재 ,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진 물체에 의한 차량 손해

3. 뺑소니 사고로, 상대방 차량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로 인한 차량 손해 

 

 

 

이렇게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 시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한 경우, 침수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를 조금이라도 열어놓거나 침수 통제 구역에 주차를 해놨다면 본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참수차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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