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인해서 상가, 식당 등 운영하시는 분들 중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긴급복구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준, 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구청장(동주민센터)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자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이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확인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한 공간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재산피해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청방법
각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 접수를 하면되는데요.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재해 소상공인 피해신고서(서식있음)
2.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서식있음)
3. 소상공인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신분증 사본
6. 통장사본
7.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서식있음) :무등록 소싱공인만 해당됨, 신청 후 2달 이내 사업자등록증 미신청 시 환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접속 ->회원가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즉시 출력 가능)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는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재해 종료일은 기상특보 발효기준으로, 현재 유효할 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2층 주거공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긴급복구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다만 2층 주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1층 슈퍼마켓에 대한 긴급복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는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하기때문에 피해사업장별로 지원이 됩니다. 꼭 유념하셔서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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