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나가는 월세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8.22부터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자가진단
2022.8.22~2023.8.21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022.1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신청기간에 따라서 소급적용됩니다.
나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아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요건
부모와 따로 사는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 만 19~34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 2003년 9월 1일 출생자: 2022.9.1에 만19세가 되지만 2022.8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04년 9월1일 출생자는 2023.9.1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됩니다.
소득요건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100%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원가구란? 청년 가구와 부모만 포함
단,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자 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같이 거주 시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됨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1.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요. 월세 60만 원 초과할 경우 월세+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음.
3.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함.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매달 나눠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 거주불명, 사망 또는 지원 거부 시엔 지원이 중지됩니다. 또 기존에 다른 청년 월세를 받고 있거나,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전화
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②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한다.
궁금한 점 이 있으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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