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제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이유
지금까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현실적으론 부양이 어려운데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 받는 일이 많았죠.
따라서 실제로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준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서 생계급여를 못받았어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하지만 부모나 자녀 연소득이 고소득(1억원,세전)을 넘거나 고재산(금융제산 제외) 9억원을 초과하면 당초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서울은 집값이 금값이라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9억이 넘어버리니 지원받기가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안하고 지내는 경우에 자녀가 9억 넘는 아파트에 살게되면 당초기준에 따라 부모는 수급자 책정이 안되어서 생계비 지급을 못받으니까요.
선정기준
부양의무제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와 같이 선정 기준을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저보장수준인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가 지원됩니다.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022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신청장소는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구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0)로 연락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시오패스 뜻, 특징(+사이코패스와 차이점) (0) | 2021.10.24 |
---|---|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발급 쉽게 정리 (0) | 2021.10.20 |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 정리 (0) | 2021.09.24 |
코로나치료제 관련주- 셀트리온,한국비엔씨 (0) | 2021.09.23 |
현대 캐스퍼 가격, 출시일, 실내, 사전예약, 색상 핵심 정보 (0) | 2021.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