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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쉽게 정리

by 썬리버 2021. 10. 24.

60대 이상 황혼이혼하신 분들 노후 준비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를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란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대 배우자와 이혼했을 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하여 배우자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전업주부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분할연금 신청자격

다음에 열거한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1.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부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상태였어야 합니다.

2.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3. 상대 배우자와 이혼했어야 합니다.

4. 본인인 분할연금 청구자가 노령수급연령에 도래해야 합니다.

 

수급연령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어야 하는 건데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년생 ~1956년생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1961년생~1964년생 63세

🔺1965년생~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어도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전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 얼마나 받나(금액)

분할연금 금액은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금액의 1/2(50%)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16.12.30 이후 발생한 건부터는 이혼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역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힘들다면 국번없이 1335로 전화하시면 지사직원이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엔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정보 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출력가능하고요.
민원24사이트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중앙민원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서비스 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시 신청서류는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등),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꼭 다 나오게),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청구기한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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