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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건강보험 감면 신청 하는 팁 쉬운 정리

by 썬리버 2022. 11. 5.

장기간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소득을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건강보험료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건강보험료를 5개월 먼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2022년 현재 의무가입대상인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교직원, 공무원, 그 피부양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 × 보험료율(6.99%)"로 산출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내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요소별 점수로 환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205.3원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건강보험 산정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료를 부과 기준 시점

그럼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경우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내려가는 경우인데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작년(2021년) 소득이 올해(2022년) 3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데요. 따라서 2022년 4월부터 변경된 내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즉, 전년도 1년간 변동된 소득 금액을 매년 4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가입자는 2022년 4월부터 2021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국세청 과세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납부할 금액이 증가를 하든지 줄어들든지 상관없이 매년 11월에 보험료를 조정하여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진 분들은 상관없지만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줄어야 하는 가입자분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5월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의 분들은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2021년 소득 금액이 확정되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도 기준이 아닌 2020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 2020년 소득기준

                                                     20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 2021년 소득기준


이렇게 2021년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2022년 11월로 매우 늦다 보니 2021년도에 소득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5개월)는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따라서 이런 분들을 위해 7월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에 인하될 건강보험료를 6 ~ 10월까지의 5개월간 미리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즉,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면 2021년 줄어든 소득기준의 건강보험료를 2022년 6월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낮춰질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총 5개월분의 건강보험료 할인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보다 2021년 소득이 늘어난 분들이나 직장가입자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본인의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지참이고요. 건강보험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찾기

 

1.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 소득의 변동이 있는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금융 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소득 사실 없음 증명원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토지대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임대차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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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팩스 신청)

거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한 뒤 팩스로 필요서류를 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는 1577-1000이며, 지사별 전화번호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관할 건강보험공단 찾아보기

 

맺음말

오늘은 미리 신청하면 5개월 미리 앞서서 건강보험료를 감면(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건강보험료 감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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